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2021.5.20>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2021.5.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4, 2019.5.16, 2021.5.20>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경,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제공"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또는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4. "빅데이터"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한다.
5. "빅데이터등"이란 서울시에서 사용 가능한 제1호와 제4호를 말한다.
6.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서울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법인 및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울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22, 2021.5.20>
1. 서울시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혹은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각호 및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데이터 관리, 제공 및 이용과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시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빅데이터등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제공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
1. 빅데이터등의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빅데이터등의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빅데이터등의 관리ㆍ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4. 빅데이터등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5.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체(이하 ‘빅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6. 빅데이터등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및 품질관리, 평가
7. 그 밖에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하며, 「공공데이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개정 2019.5.16, 2021.5.20, 2022.12.30, 2024.5.20>
③ 빅데이터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을 보좌관으로 두고,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① 시장은 매년 「공공데이터법」 제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을 고려한다. <개정 2018.1.4, 2021.5.20>
② 시장은 매년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빅데이터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5.20>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전에 중복ㆍ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4>]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법」 제8조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2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시의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총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4> 1. 서울시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5.2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4>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전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5.16, 2025.1.3> ⑦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3.12.2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5.20> 1.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표 제공대상 이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4. 「공공데이터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5. 빅데이터등 활용과 제공,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사안에 대하여 전자ㆍ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4>]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18.1.4]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4>]
① 시장은 빅데이터등을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서울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자료의 분석지원과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의 요청시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4]
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빅데이터등을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게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빅데이터등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확보한 빅데이터등을 총괄관리 및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빅데이터책임관은 소관부서의 장 등에게 제공받은 빅데이터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하고, 빅데이터등의 제공을 위한 저작권 확보에 노력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1.4]
① 시장은 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수립시 빅데이터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민간영역의 빅데이터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거나,「저작권법」등에 의해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빅데이터센터나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서비스 제공과 활용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1.4]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파 관리를 위하여 인파 밀집도 및 유동 시간, 통행량에 관한 빅데이터 등을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활용한 빅데이터 등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치구 및 관계기관(경찰ㆍ소방 등)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
① 시장은 빅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가 확보한 빅데이터등의 활용에 시민 참여 활성화 2. 빅데이터등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지원 3. 빅데이터등을 이용한 선제적 과학적 행정 지원 4. 빅데이터등을 기반의 시민 맞춤형 서비스 사업 지원 5. 빅데이터등을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6. 빅데이터등의 분석과 가공, 전문인력의 양성 7. 빅데이터등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빅데이터등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빅데이터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빅데이터센터의 위탁받은 자는 운영ㆍ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4> ⑤ 빅데이터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1.4]
① 빅데이터책임관은 제공되는 빅데이터등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 진단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제공과 이용활성화를 추진할 때 민간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제공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1.4>]
① 시장은 서울시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16>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빅데이터센터 등을 통해 제공한다. ④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빅데이터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제외하고 공공데이터 외의 빅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3.22>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8.1.4>]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빅데이터등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8.1.4>]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하여 빅데이터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8.1.4>]
①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8.1.4>]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빅데이터등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 <개정 2019.5.16> 1. 빅데이터등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경비 2.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등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② 시장은 빅데이터등의 제공하는 드는 비용이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빅데이터등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빅데이터등을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8.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