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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567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8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22.3.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8, 2022.3.10, 2023.5.22>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2022.3.10>

제3조의2

접근성 보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② 시장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 등 정보통신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2022.3.10>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개정 2019.7.18>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8, 2022.3.10>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3.22, 2019.7.18, 2022.3.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 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2.3.10>

제6조

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19.7.18, 2022.3.10, 2023.5.22>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법 제47조의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5. 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 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의2

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9>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본조신설 2019.5.16]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2.3.10>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2.3.10>

제8조

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7.18, 2022.3.10>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7.18, 2022.3.10>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2.3.10>

제10조

위탁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2.3.10>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을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