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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66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10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필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2026.1.5>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
나.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건ㆍ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보건, 의료,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
다. 그 밖에 시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사업
3. "안전망병원"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이하 ‘민간의료기관(무료)’이라 한다)으로 의료보장제도 및 공공의료기관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무료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의료영역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관(민간의료기관(무료)과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립병원)과 서비스 역할을 분담하는 의료기관
다.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
4. "의료비"란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 및 시술과 직접 관련된 비용(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5. "의료비 융자 이자"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취약계층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망병원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협약 및 지정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하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공립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망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① 안전망병원으로서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9.26, 2019.12.31>
1.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미충족된 취약계층으로서 규칙으로 정한 자에 대한 의료공급
2.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의료공급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3. 영유아 및 아동, 모성, 응급, 재활, 정신질환, 감염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사업
4.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5.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의 지원 사업
6. 공공보건의료 관련 그 밖의 사업
② 안전망병원으로서 시립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의뢰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공급
2. 보건, 의료,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보구축
4.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업
5. 공공보건의료 관련 그 밖의 사업
③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안전망병원에 필요한 보건의료 지원 사업
2.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지원 사업

제6조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기본원칙

① 안전망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운영 및 투명한 재정운용 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망병원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비용 산정기준

① 안전망병원을 통하여 공공의료를 공급받은 자는 해당 진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진료수가 및 약가, 입원료, 비급여 수가 등의 진료비용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융자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의 한도, 기간, 지원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1.5>]

제9조

감면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진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감면에 따른 진료비용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9.12.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5>]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재정지원을 하는 안전망병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망병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망병원에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1.5>]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안전망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구,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1.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1.5> [제11조에서 이동 <2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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