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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66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9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조사관"이란 보건소 진료의사 중에서 서울시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4. "역학조사실무관"이란 감염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역학조사과정 및 감염병전문가 과정 등)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6., 2021.12.30>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이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정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6.>
④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6.>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26.>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위기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10조

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반에는 역학조사관, 감염병조사관과 역학조사실무관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에 거짓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30>

제11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6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제15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①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이송 후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을 감염병관리기관 및 보건소에서 처리하게 한다.

제1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법 제49조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③ 제2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9.30>

제20조

방역소독 실시권고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의무소독대상시설 아닌 곳의 경우에도 다수가 이용하여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

방역관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0. 3. 26.]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 3. 26.>]

제22조

역학조사관

시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다만, 시장은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6.>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 3. 26.>]

제23조

검역위원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 3. 26.>]

제24조

교육과 훈련

시장은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 3. 26.>]

제25조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격리, 입원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 2.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미등원시 보육 돌봄 지원 3. 학교 휴교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5.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 6.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 8. 자가격리자가 시설격리를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0. 3. 26.>]

제25조의2

자가격리 장애인 지원

① 시장은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 또는 감염병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5]

제26조

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시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0. 3. 26.>]

제27조

시설지원

시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0. 3. 26.>]

제28조

손실보상

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게 법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5.19]

제29조

조정명령

시장은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 3. 26.>]

제30조

행정응원

① 시장은 역학조사, 예방접종 등 각종 방역대책을 수행하면서 감염병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0. 3. 26.>]

제3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0. 3. 26.>]

제32조

정보제공요청 등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본조신설 2020. 3. 26.]

제33조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7]

제34조

사회복귀 지원 등

① 시장은 감염병 병력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매뉴얼을 작성 및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염병 병력자와 그 직장 동료 등 감염병 병력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병력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염병 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