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9>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9>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항공기 소음의 저감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0.1.9>
1.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9>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9>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주민지원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