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566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되살려 현재와 미래로 전승ㆍ유지되는 역사도시를 조성하고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을 통하여 역사도시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로운 역사문화 향유와 서울특별시에 대한 자긍심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도시"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이 되살아나 현재와 미래로 전승ㆍ유지되고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발굴ㆍ보존ㆍ활용되며 자유로운 향유가 보장되어 시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역적 자긍심을 가지는 도시를 말한다.
2. "역사문화자원"이란 역사 속에서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유산으로서 보존 전승할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

시민은 역사도시의 조성ㆍ진흥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ㆍ활용에 관한 정책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혜택의 향유와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9.5.16]

제4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이하 "역사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사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역사도시정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역사도시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의 회복
2.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에 기반을 둔 도시발전
3. 역사문화자원의 미래지향적 보존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
4. 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와 향유의 보장

제7조

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역사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권리 보장 및 향유에 관한 사항
4. 역사도시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역사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역사도시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도시개발사업이 상호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보존ㆍ확산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역사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의 역사적 특색을 살려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역사문화자원의 향유

① 시장은 시민이 역사문화자원을 일상 속에서 향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역사문화자원을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역사도시정보화의 촉진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정보에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도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정보화사업을 운영하는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역사도시연구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역사도시 시민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성 및 정체성 함양을 통한 시민의 역량강화와 자긍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나 교육기관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역사도시 교류협력의 촉진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와의 협력 및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역사도시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역사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4>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역사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제2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 등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24>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24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