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자치법규 2165658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신설 2024.7.4.>
2.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7.4.>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종전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4.7.4.>
4. “피학대동물”이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4.7.4.>
5.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신설 2024.7.4.>
6.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4.7.4.>
7.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7.4.>
8.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4.7.4.>
9.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7.4.>
10.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7.4.>
11.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종전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24.7.4.>
12.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 등과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2026. 4. 30.>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4.7.4.>
13. “이용료”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반려동물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4.7.4., 2026. 4. 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③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7.11> <개정 2024.7.4.>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4. 30.]

[전문개정 2026. 4. 30.]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4. 30.]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30.>]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및 성명
3. 자문 안건과 자문 내용
4. 삭제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30.]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4. 3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4. 30.]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4. 30.>]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질병ㆍ정신적 제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6. 4. 30.]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4. 30.>]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4.7.4.>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4. 30.>]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개정 2024.7.4.>
② 제1항제1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변경된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2026. 4. 30.>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2026. 4. 30.>

[제7조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4. 30.>]

제12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7.4., 2026. 4. 3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개정 2024.7.4.>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 4. 30.>]

제13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2022.10.20, 2024.7.4.>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7.4.>

[제9조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4. 30.>]

제14조

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 4. 30.>]

제15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2026. 4. 30.>

[제11조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 4. 30.>]

제16조

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2026. 4. 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2026. 4. 30.>

[제12조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16조는 제23조로 이동 <2026. 4. 30.>]

제17조

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7.4., 2026. 4. 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법 제45조제1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2026. 4. 30.>
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3조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17조는 제24조로 이동 <2026. 4. 30.>]

제18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 등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2026. 4.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4.7.4., 2026. 4. 30.>
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14조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26. 4. 30.>]

제19조

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제18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 등에게 인계하는 경우,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유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② 구청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22.10.20., 2026. 4. 30.>

[제15조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19조는 제26조로 이동 <2026. 4. 30.>]

제20조

동물분양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분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분양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7.11]

[제22조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20조는 제27조로 이동 <2026. 4. 30.>]

제21조

맹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4.]

[제6조의2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21조는 제28조로 이동 <2026. 4. 30.>]

제22조

맹견의 출입금지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본조신설 2024.7.4., 2026. 4. 30.]

[제목개정 2026. 4. 30.]

[제6조의3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22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 4. 30.>]

제23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2026. 4. 30.>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7.1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11>

[제16조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23조는 제30조로 이동 <2026. 4. 30.>]

제24조

출입·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86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등,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2026. 4. 30.>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24조는 제31조로 이동 <2026. 4. 30.>]

제25조

명예동물보호관

① 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 제1항의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③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4.7.4.>

[제18조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25조는 제32조로 이동 <2026. 4. 30.>]

제26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동물보호센터, 동물분양센터 및 분양자에게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③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30.>

[제19조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26조는 제33조로 이동 <2026. 4. 30.>]

제27조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7.11]

[제20조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27조는 제34조로 이동 <2026. 4. 30.>]

제28조

반려동물의 지원 등

[제목개정 2026. 4. 30.]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행사 및 캠페인 등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④ 반려동물 문화행사 및 캠페인 등 관련 프로그램 이용료 수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신설 2024.7.4.> ⑤ 삭제 <2026. 4. 30.> [본조 신설 2019.7.11]

[제21조에서 이동 <2026. 4. 30.>]

[종전 제28조는 제35조로 이동 <2026. 4. 30.>]

제29조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2. 반려동물 위탁보호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 등의 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6. 4. 30.]

제30조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견 놀이터(이하 “반려견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견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7.4., 2026. 4. 30.> 1.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 2.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3. 다른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소유자 등 또는 반려견 ③ 반려견 놀이터에서 소유자 등 또는 반려견이 고의나 과실로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④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소유자 등 또는 반려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26. 4. 30.> ⑤ 제2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반려견 놀이터의 운영방법 및 운영시간, 이용수칙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제23조에서 이동 <2026. 4. 30.>]

제31조

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30.> ② 이용료 등의 수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4.7.4.]

[제24조에서 이동 <2026. 4. 30.>]

제32조

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나.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차.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카.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7.4.]

[제25조에서 이동 <2026. 4. 30.>]

제33조

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2.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4.7.4.]

[제26조에서 이동 <2026. 4. 30.>]

제3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의 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10.24.]

[제27조에서 이동 <2026. 4. 30.>]

제35조

관계규정의 준용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4.7.4.] <종전 제27조를 제28조로 이동, 2024.10.24.>

[제28조에서 이동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