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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654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24-02-13공포 2024-02-13공포번호 13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마을

100원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3.2., 2021. 4.16., 2022.6.13., 2024.2.13.>

제3조

이용대상

100원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제4조

운행구간

100원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 회관 앞에서 면사무소까지로 한다.

제5조

운행횟수

100원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개인별 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이용방법

①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한 주민은 100원 행복택시 이용권(지급용)과 현금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ㆍ면에 택시가 있는 경우는 해당 읍ㆍ면 택시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택시가 없는 읍ㆍ면은 가까운 인근 읍ㆍ면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