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100원 행복택시 사업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100원 행복택시 사업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 행복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100원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군수가 정한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8.29.>
4. “전용카드”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100원 행복택시 이용시 이용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2.8.29.>
5. “100원 행복택시 정산시스템”이란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8.29.>
① 100원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마을회관 또는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 앞 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실측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① 100원 행복택시 운행은 군내버스 미운행지역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100원 행복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일부개정 2022.8.29.>
③ 100원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전용카드와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29.>
④ 100원 행복택시 탑승자가 전용카드로 지불한 요금은 카드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운전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8.29.>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용카드에 월 단위로 정해진 횟수 및 금액을 충전하여야 하며,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 소멸된다. <일부개정 2022.8.29.>
② 군수는 전용카드의 발급을 무료로 하고 분실ㆍ훼손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카드제작 원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2022.8.29.>
③ 삭제 <2022.8.29.>
① 100원 행복택시 이용자는 전용카드를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8.29.>
② 전용카드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운전자(업체)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① ① 카드사업자는 100원 행복택시 운행요금을 행복택시 운전자(업체)에게 선 지급하고, 매월 해당금액을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1.11.17. 2022.8.29.>
② 100원 행복택시 운전자(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금의 차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실제 이용내역을 정산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매월 해당금액을 카드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2022.8.29.>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