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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652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16-03-23공포 2016-03-23공포번호 2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ㆍ고양이ㆍ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 3년간 보관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용금지 등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