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8.12.27>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양산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개정 2024.12.19.>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3. 관계 법령에서 학술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학술연구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
① 용역사업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이하 “용역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하여 관리한다.
②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용역계획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용역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성과활용 계획, 예상효과 등에 대한 내부 검토사항
2. 최근 5년간의 유사ㆍ중복과제 용역 여부
3.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5. 외부전문가나 관련 위원회를 통하여 용역 발주 없이 내부적으로 과제 해결이 가능한지의 검토사항
[본조신설 2018.12.27.]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산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대학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의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행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 요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용역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적합성
2. 학술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18.12.27>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해당 용역 관련 과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신설 2018.12.27>
③ 시장은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2.27.]
① 과제담당관이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7., 2024.12.19.>
②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③ 과제담당관과 평가전문위원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학술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자를 선정할 때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9.17>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활용현황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학술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4.12.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ㆍ사업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은 매년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