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국가 또는 국가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 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사항
8.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 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장은 제2항의 내용을 QR코드 등의 신기술을 사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3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감시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