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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564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3>
1. “구미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구미시에서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모든 박물관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5.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6. “대여”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열람”이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제”란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자료수집대상

자료수집의 대상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자료 및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20.5.13>

제4조

자료구입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0.5.13>
② 시장이 경매자료, 국가 또는 시ㆍ도지정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의 평가ㆍ심의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2025.10.1.>

제5조

자료기증

① 시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13>
② 기증은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자료수집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0.5.13>
③ 자료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5.1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수집심의위원회에서 기증사례비 요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0.5.13>
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6조

자료기탁 등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제7조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구입, 기증, 기탁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13.>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필요시마다 구성ㆍ운영하며,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20.5.13.>
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구입, 기증, 기탁 자료 등에 대한 가치 평가
3. 그 밖에 자료수집 등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자료수집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자료수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13.>
② 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은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문화재위원, 박물관분야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개정 2020.5.13.>
1. 자료수집 제반 사항
2. 수집대상 자료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
3. 기증의 조건 검토 및 기증자료 결정
4. 그 밖에 자료수집 등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수당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

자료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5.13.>
③ 자료출납원은 자료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5.13.>

제12조

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자료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②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③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 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④ 자료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제13조

자료의 대여 등

① 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자료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여, 열람, 복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

변상담보 및 책임

① 시장은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② 시장은 자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심의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