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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647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16-03-23공포 2016-03-23공포번호 1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위치

상담실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법률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시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상담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상담관의 위촉 해제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내에도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3.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상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인터넷 온라인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매월 1회 실시한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상담책임관이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결정한다.

제9조

상담처리 등

① 방문상담은 상담 시 답변을 하도록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이나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부(별지 제1호서식) 및 법률상담 기록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