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실의 명칭은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상담실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시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
① 상담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상담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내에도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3.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상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인터넷 온라인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매월 1회 실시한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상담책임관이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결정한다.
① 방문상담은 상담 시 답변을 하도록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이나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부(별지 제1호서식) 및 법률상담 기록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