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 및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된 노동 관련 단체
3. 경영자 총협회, 농공단지 관련 단체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시장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날 관련 행사
2.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ㆍ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운영
3. 노사발전을 위한 노동정보지원 사업 운영
4. 노사민정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운영
5.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행사, 걷기대회, 등반대회 등 화합행사
6. 노동단체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
7. 근로자 국내ㆍ외 노동현장 및 산업연수
8.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조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미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