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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64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16-03-23공포 2016-03-23공포번호 1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 및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된 노동 관련 단체
3. 경영자 총협회, 농공단지 관련 단체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

사업 및 예산 지원 등

시장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날 관련 행사
2.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ㆍ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운영
3. 노사발전을 위한 노동정보지원 사업 운영
4. 노사민정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운영
5.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행사, 걷기대회, 등반대회 등 화합행사
6. 노동단체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
7. 근로자 국내ㆍ외 노동현장 및 산업연수
8.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조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미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