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입소자의 생활의욕 증진 도모
2. 입소자의 건강 유지, 여가선용, 상담지도
3. 입소자에 대한 상시 보호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4. 치매노인과 중풍노인의 분리보호
5.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 등을 위한 진료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6. 교양ㆍ오락ㆍ치매, 중풍 치료 등 프로그램개발
7. 그 밖에 요양을 위한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한다.
1. 침실
2. 사무실
3. 요양보호사실
4. 자원봉사자실
5. 의료 및 간호사실
6. 물리(작업)치료실
7. 프로그램실
8. 식당 및 조리실
9. 비상재해시설
10. 화장실
11.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12.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 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의 자 (개정 2015. 12. 24.)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①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 입소허가가 된 자에 대한 비용수납 및 보증금의 징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노인복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65세 이상의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자인경우에는 입소비용 등을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15. 12. 24.)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허위사실 등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① 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평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요양시설을 위탁ㆍ운영하고자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재 수탁을 희망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 평가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탁사무 운영실적 평가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현지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다.
① 위탁 또는 재 위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탁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청주시의회의원,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사회복지시설장 등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또는 재 위탁 할 수 없다.
4.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명의로 하여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요양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청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그 위탁ㆍ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하였을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 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
시장은 시설을 위탁ㆍ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요양시설의 유지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요양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등 장부를 검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① 직영 시 시설장을 공무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6급 이상 공무원(6급 상당 공무원 포함)으로 하고 민간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시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위탁의 경우 시설장은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자체 임면한 후 시장에게 임면사항을 통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장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령과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관련 시행규칙과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