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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64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청주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청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 사회교육사업
2. 노인종합상담사업
3. 노인 일자리사업
4. 노인 건강증진 및 기능보완 사업
5. 요보호노인 보호 및 지원
6. 노인자원봉사사업
7.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8. 그 밖에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시설의 사용

복지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이용자 범위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라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 <개정 2021.11.5.>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6.10.21.>
3. 시설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6.10.21.>

제7조

이용료

복지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2와 같이 최소한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9.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신설 2023.9.2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9.22.>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3.9.22.>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사용료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3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9조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반환

<개정 2021.11.5.>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② 허가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제11조

위탁 운영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제12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청주시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2025.4.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1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 학계 전문가
2.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청주시의회 의원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의 회계ㆍ법률관련 전문가 등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13조

선정심의기준

① 선정 심의기준은 수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능력과 노인복지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기본능력은 관리운영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등으로 구성하며, 노인복지사업 수행능력은 노인복지사업 수행의 전문성, 사업 계획서 및 실천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5.>

제14조

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실시하고 청주시 홈페이지 및 청주시보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결과를 공개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5.>

제15조

위탁평가심사위원회

<삭제 2021.11.5.>

제16조

위탁평가 및 재위탁

①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위탁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현지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다.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수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새로운 시설로 신설 및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4.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위탁 취소

① <삭제 2015.10.8.>
② 수탁기관이 수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위탁을 해지할 때에는 30일 전에 수탁기관에 취소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5.>
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19조

손해배상

수탁기관이 허가 없이 복지관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 훼손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15.10.8., 2025.4.18.>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