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2015.4.24., 2023.6.11.>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2015.4.24., 2023.6.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5.9., 2015.4.24., 2023.6.11.> 1. “본청”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말한다. 2.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고등학교ㆍ방송통신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의 직속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방송통신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3]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은 물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사무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4.24.]
① 교육감은 물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수급계획 2.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 3.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ㆍ불용과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② 교육감은 물품에 관한 사무 중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ㆍ불용과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5.4.24.]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0.7.23., 2015.4.24.>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0.7.23>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7.23.]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2, 2008.2.29, 2010.7.23, 2015.4.24.>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4.24.> [전문개정 2010.7.23.]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삭제<2006.6.28.>
제 2 절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을 수리하거나 보충할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공급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23.>
①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7.23.>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물품 소관의 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로 등재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은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5.4.24.>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불용결정보고서를 작성한 후 물품불용결정조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5.4.24.>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은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교육감 소속 기관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23.>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은 물품 4.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은 물품 ③ 삭제<2010.7.23.> ④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본청의 전자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7.23., 2015.4.24.> [제목개정 2008.2.29.]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매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 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한 물품의 총량 4. 동일한 품명, 동일한 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례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24.>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매각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7.23.]
제 3 절 보 관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하고,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0.7.23.]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하게 적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서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관서에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에서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하게 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 4 절 장 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관리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비품 관계 장부를 제외한 장부는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분명하게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2010.7.23.> [제목개정 2006.6.28.]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제목개정 2010.7.23.]
제 5 절 검 사 및 인 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과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검수조서에 따라 하고, 본청은 행정과장, 교육지원청 및 관서는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5.4.24.> [전문개정 2010.7.23]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 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전문개정 2010.7.23.]
삭제<2008.2.29.>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적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목록과 물품보관내역을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에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2, 2010.7.23.> [제목개정 2010.7.23.]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에 따라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제 6 절 보 칙
물품관리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