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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639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0-08-20공포 2020-08-20공포번호 6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0.>

제2조

삭제

삭제 <2020.8.20.>

제3조

농작물 피해면적 산정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20.>
1. 동일 농업인의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시 피해 면적 필지는 합산적용 <개정 2020.8.20.>
2. 피해농지를 2명 이상의 농업인이 각각 경작할 경우 개별 면적 적용
3.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경작인원을 나누어 개별 적용

제4조

이의신청

피해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0.>

제5조

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보상보상금 신청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