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경기도 시ㆍ군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경기도민에게 공평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경기도 시ㆍ군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경기도민에게 공평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회보장 균형발전”이란 소득ㆍ교육ㆍ고용ㆍ주거ㆍ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경기도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간 사회보장 관련 자원의 제공 및 배분,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의 질적ㆍ양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 간 복지 및 건강 상태의 결과적 균등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사회보장 균형발전정책은 시ㆍ군 간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 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정책은 시ㆍ군 간 격차 해소와 더불어 도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정수준을 지향한다.
③ 도는 도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① 사회보장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도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시ㆍ군 간 사회보장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ㆍ군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 시ㆍ군의 사회보장 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 균형발전정책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현황분석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4.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시ㆍ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ㆍ군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균형발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분야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사업
2. 노인복지 분야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사업
3. 장애인복지 분야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사업
4.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지원 분야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사업
5. 공공보건의료 분야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사업
6. 여성 및 아동ㆍ청소년 분야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사업
7.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업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의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사업
9. 법 제45조 및 제48조에 의한 지역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운영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ㆍ군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군 간 사회보장격차 실태
2. 시ㆍ군 별 사회보장 수요와 재정여건
3. 시ㆍ군 별 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
4. 그 밖에 사회보장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시ㆍ군 간 사회보장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분석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시ㆍ군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사회보장균형발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사회보장균형발전소의 운영을 사회보장균형발전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경기도사회보장균형발전소의 설치ㆍ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시ㆍ군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개정 2022.12.30.>
도지사는 시ㆍ군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ㆍ군 별 사회보장 균형발전 정도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외에 시ㆍ군별 사회보장 균형발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ㆍ군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