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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635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ㆍ직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경기도민의 고용증진ㆍ복리증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등

① 재단은 경기도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교육 훈련 및 창업의 기회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도 공공 일자리 지원정책 개발 및 연구
2.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교육ㆍ정보ㆍ훈련 제공
3.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일반 구직자 등 대상별 취업 지원
5. 노동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6. 여성 취업ㆍ창업 지원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정보제공
7.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개선에 관한 연구
8. 국가 전략 직종 기술훈련 교육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9. 근로 여건 개선 등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사업
10.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일자리지원사업통합접수시스템 운영
② 재단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국가유공자 확인원
5. 장애인 확인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고용보험가입증명서
9. 실업급여 수급증명서
10. 자동차등록증
11. 그 밖에 재단에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서류

[전문개정 2020.03.16.]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폐지되거나 기능이 조정되는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이하 “통합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교육훈련과정과 취업ㆍ창업교육의 공공기능을 재단이 계속 유지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기술학교는 그 명칭과 기능을 유지한다. <개정 2020.03.16.>

제5조

운영 등

재단의 운영 및 해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재단의 운영재원 등

① 경기도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경기도 및 시ㆍ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3.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각종 수익사업 또는 그 밖의 수입
③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조직과 직원

① 재단의 조직은 폐지되는 통합대상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고려하여 정관 및 직제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② 재단의 직원 정원은 통합대상기관이 폐지되는 당시에 소속되었던 직원 수를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의 직원은 제2항의 정원범위에서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임면한다.

제8조

물적 시설

① 도지사는 통합대상기관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을 재단에 출연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 관리위탁,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물품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사업양수 등

재단은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일자리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사업과 그 조직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위탁 및 사업대행

①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이하“출자출연조례”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1조

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근무

도지사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출자출연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