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정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정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을 정리하는 임종 준비 및 장례 문화 등을 말한다.
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3.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거주지에 대한 정리, 청소 보관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웰다잉 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엔딩노트 제작 및 보급 사업
2.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 사업
4.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웰다잉 문화조성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임종 준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자 육성 사업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