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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633

경기도조례시행 2017-01-05공포 2017-01-05공포번호 5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ㆍ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일반&#8901;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택시의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일반&#8901;개인택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07., 201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8901;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택시를 말한다.
2. “통행료”란 일산대교를 통과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유로운 이동 및 생활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7.>

제4조

통행료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 일반&#8901;개인택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07.> [후단신설 2017.1.5.]
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경기도와 해당 시ㆍ군이 협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5조

지원 대상

경기도내 시ㆍ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8901;개인택시로 한다. <개정 2016.06.07., 2017.1.7.>

제6조

카드 관리 등

감면카드 발급 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업무협약체결

도지사는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