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생물성연소”란 동ㆍ식물성 연소로 인해 다양한 입자 및 가스 상태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성 연소 등으로 인해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음식점
2.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중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축산시설 [신설 2016.06.07.]
3.「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서 정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ㆍ집행시기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받은 사업을 개시ㆍ종료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 신청받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2.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