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0., 2018.12.28., 2023.6.11.>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0., 2018.12.28., 2023.6.11.>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1. 2.28, 2013.2.28., 2014.4.30., 2018.12.28., 2023.6.11.> 1. 총괄재산관리관 가. 행정국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 총괄 2. 재산관리관 가. 본청 행정과장: 본청 및 제1관서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나. 교육장: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할구역 내 폐교재산을 포함한다) 3. 분임재산관리관 가. 본청 총무과장: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나. 관서의 장: 제1관서 및 제2관서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소관이 불분명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이하 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10.8.30]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하 “전환”이라 한다)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30]
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분임재산관리관 소관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본청 행정과장과 교육장은 소관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②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장은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전환하거나, 교육장에게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⑦ 교육장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분임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교육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전문개정 2010.8.30.] [제목개정 2018.12.28.]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10.8.30>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교육장은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8.30.] [제목개정 2018.12.28.]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교육재산총괄부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ㆍ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임야), 건물, 공작물, 입목ㆍ죽, 선박, 기계기구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12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30]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부서에서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시설인계서를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에게 인계하고, 재산담당 부서에 건축물관리대장, 시설배치도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8.> [전문개정 2010.8.30]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10.8.30]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증감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10.8.30]
삭제 <2018.12.28.>
삭제 <2018.12.28.>
삭제 <2018.12.28.>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전환하여 사용할 때나 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하도록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현 관리자 및 전환 받고자 하는 관리자의 의견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8.30]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5서식까지) 2. 삭제 <2018.12.28.> 3. 삭제 <2018.12.28.> 4. 삭제 <2018.12.28.> 5. 삭제 <2018.12.28.> [전문개정 2010.8.30]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3. 지적도 및 위치도 4.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전문개정 2010.8.30]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8.12.28.>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0.8.30>
7. 등기사항증명서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8.30>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부서를 받아 사전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목적 4. 재산의 현황 및 재산가액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7. 등기사항증명서나 설계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8.30]
제3장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개정 2010.8.30>
제1절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12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이나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 시에는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ㆍ수익허가(대부)료 산정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ㆍ수익허가(대부)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물건의 표시 2. 사용ㆍ수익허가(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사용ㆍ수익허가(대부)기간 6. 도면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장부로 등록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8.> ④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재산 일시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학교 교육활동, 재산관리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허가서수령 및 응낙서를 붙여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⑥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6 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①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제22조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재산 일시사용허가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30]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30>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30.>
조례 제35조제4항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6.11.〉 [본조신설 2018.12.28.]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30>
제2절 매각 및 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8.12.28.>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사항증명서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18.12.28.>
삭제 <2018.12.28.>
제3절 신탁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별지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30]
제4장 청사 및 관사의 관리
조례 제47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30>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고,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10.8.30]
제5장 보칙
삭제 <2018.12.28.>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59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60조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전문개정 2010.8.30]
조례 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30>
교육감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