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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628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24공포번호 2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보은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 장려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군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군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보은군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효행 장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분위기 조성시책
2. 교육 및 홍보
3.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련기관ㆍ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을「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보은군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

효행교육 장려

군수는 군 소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제5조

추진사업

군수는 효행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1. 연구조사
2.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
4.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90세ㆍ100세 생신잔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군수에게 해당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우수효행자 표창

군수는 효행 장려를 위하여 우수효행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사업비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절차ㆍ방법 및 평가ㆍ정산, 우수효행자의 선정ㆍ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