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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5626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6-03-21공포 2016-03-2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각종 안전 검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ㆍ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 및 모래장 정비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5. 반려동물의 동반(통제 줄을 맨 경우 제외) 출입행위 방지대책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기구 설치 및 위해요소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심신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 (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서 정한 설치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지킴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지킴이 활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 제2조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관리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한다.

제8조

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안전점검 등의 결과 위험시설에 대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조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ㆍ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