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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625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1.4.12.>

제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