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62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제71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1.12.29., 2024.5.17.>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

①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부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5.] [종전 제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로 이동]

제3조

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15.]

제4조

지원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9.11.15.]

제5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15., 2024.5.17., 2026. 7. 3.>
1. 의회운영위원회 12명 이내 <개정 2022.7.6.>
2. 행정안전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15.7.17. 2018.8.24. 2022.7.6.>
3. 경제문화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15.7.17. 2018.8.24. 2022.7.6.>
4. 복지교육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15.7.17. 2022.7.6.>
5. 농업정책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22.7.6.>
6. 도시건설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22.7.6.>
7. 보건환경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22.7.6.>

제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위원회 <개정 2015.7.17. 2018.8.24.>
가.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4. 2022.9.23.>
나.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19. 2018.8.24.>
다. 청주기록원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0.21.> <개정 2018.8.24. 2022.7.6.>
3. 경제문화위원회 <개정 2015.7.17. 2018.8.24. 2022.7.6.>
가. 삭제 <개정 2018.8.24. 2022.9.23.>
나. 투자유치단, 재정경제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21. 2018.8.24. 2022.7.6., 2026. 8. 14.>
다. 삭제 <2022.7.6.>
라. 삭제 <2020.7.17.>
마.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7.6.>
4. 복지교육위원회 <개정 2015.7.17.>
가. 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4.>
나. 삭제
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4.>
라.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17.>
5. 농업정책위원회 <개정 2014.11.7.>
가. 농업정책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4.>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공원산림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24.>
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17. 2018.8.24.>
6. 도시건설위원회 <개정 2014.11.7.>
가. 삭제 <2021.3.12.>
나. 주택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24.>
다. 도시국,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17. 2018.8.24. 2022.7.6.>
7. 보건환경위원회 <신설 2022.7.6.>
가. 보건소,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제7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되며 임기만료일은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만료일과 같다.
② 보임(補任)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제12조 제1항의 방식에 준하여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개정 2020.6.12.>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에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에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에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9.>
④ 삭제<2021.12.29.>

제11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단,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개정 2019.11.15., 2020.6.12.>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신설 2019.11.15.>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 이내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단서신설 2019.11.15.> <본문개정 2020.6.12.>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4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