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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6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7.13., 2026. 7. 1.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으로 서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협력지원 요청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협력지원 요청사업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해 광주서부경찰서장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협력지원 요청사업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서구 부구청장과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과장과 광주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서구의회 의원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구정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 및 제6조제2항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서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