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7.13., 2026. 7. 1.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으로 서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협력지원 요청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협력지원 요청사업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해 광주서부경찰서장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협력지원 요청사업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서구 부구청장과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과장과 광주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서구의회 의원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구정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 및 제6조제2항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서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