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인천광역시 중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9.5.>
2. "추정가격"이란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관급공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기계대여업자"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직접노무비"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3.「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고용 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 시「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 체결 시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고용 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
2. 건설기계 임대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① 구청장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은 제외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3.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① 수급인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청구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제6조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동 지급내역과 수급인이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해야 한다.
건설기계 임대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4조에 따라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구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구ㆍ사업자ㆍ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