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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613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17-09-05공포 2017-09-05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①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전전년도 9월부터 전년도 8월까지의 소각열 판매수익금 및 소각열 이용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으로 한다.
② 월별 예산절감액은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생산량에 전월의 전기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3조

주민감시요원의 근무수칙

주민감시요원 근무수칙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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