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전전년도 9월부터 전년도 8월까지의 소각열 판매수익금 및 소각열 이용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으로 한다.
② 월별 예산절감액은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생산량에 전월의 전기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주민감시요원 근무수칙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