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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612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6-03-15공포 2016-03-15공포번호 3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연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연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연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주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