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연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연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주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