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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자치법규 21656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09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의 정수 책정ㆍ배정 및 최단운행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 2007.10.29, 2008.3.10, 2010.8.30., 2015.4.24., 2023.6.11.>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이하 "각급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6.6.1., 2010.8.30., 2015.4.24., 2023.6.11., 2024.12.27.>

제3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ㆍ배정대상ㆍ기준정수ㆍ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8.30., 2011.12.28., 2015.4.24., 2024.12.27.>

제4조

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 정수는 그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 규모ㆍ관할 행정구역ㆍ업무 처리의 기동성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5.4.24., 2023.6.11., 2024.12.27.> ② 각급 교육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단위기관(부서)이 폐지된 경우 소멸한다. ③ 교육감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 정수의 규모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전문개정 2010.8.30.]

제4조의2

정수배정 협의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을 신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 및 차량의 구입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에 관하여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본조신설 2010.8.30.]

제5조

정수의 배정 절차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정수배정설명서를 붙여서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각급 교육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이체받을 때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8.30.]

제6조

차량의 용도변경

① 교육감은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급 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그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용도변경설명서를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전문개정 2015.4.24.]

제7조

차량의 규모변경

① 교육감은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 내에서 차량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급 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그 차량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규모변경설명서를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전문개정 2015.4.24.]

제8조

차량교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해당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최초 등록한 날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정부 시책상의 이유로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차량교체설명서 및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전문개정 2015.4.24.]

제9조

차량교환

① 교육감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차량교환사유서를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전문개정 2015.4.24.]

제10조

경유기관

①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차량의 정수배정,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할 교육장을 거쳐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24.]

제10조의2

권한위임

교육감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차량에 관한 사무의 권한위임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6.11.〉 [본조신설 2015.4.24.]

제11조

차량 정수의 감축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기능이 축소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차량 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관의 차량 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차량 정수의 감축 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전문개정 2010.8.30]

제12조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각급 교육기관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ㆍ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용도변경ㆍ규모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1.12.28., 2024.12.27.>

제13조

차량의 등록 절차

① 교육감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ㆍ규모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그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관할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승인 차량과 교체될 이전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4.12.27.>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시 이전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에 차량 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 등록 또는 차량 등록말소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 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증 사본을, 차량 등록말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증 사본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전문개정 2010.8.30.]

제14조

차량의 사용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전용ㆍ통학용 차량 등 일상적인 운행의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제1항에 따라 배차 신청을 받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신청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되, 운행 가능 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여부를 신청한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전문개정 2010.8.30.]

제15조

기록관리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서식 중 일부를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호는 정수배정기관에 한정한다. <개정 006.6.1, 2008.3.10, 2010.8.30, 2011.12.28, 2015.4.24., 2024.12.27.>
1. 차량정수배정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용도ㆍ규모변경 및 차량교체승인대장(별지 제9호서식)
3.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
6.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서식)

제16조

차량의 집중관리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관리부서를 정하여 기관별로 집중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차량관리부서는 소속 차량에 대한 운영관리 전반과 운전원 복무관리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0.8.30.]

제17조

보험 가입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 운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0.8.30., 2024.12.27.> 1.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2. 자기신체사고 3.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4. 자기차량손해 [본조신설 2007.10.29]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7.10.29>] [제목개정 2010.8.30]

제18조

운전원의 의무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도로교통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10호서식에 차량 운행 사항 및 차량 점검 상태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③ 운전원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전문개정 2010.8.30]

제19조

운전원의 금지 사항

운전원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8.3.10., 2024.12.27.>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3. 배차 받은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7.10.29.] [제목개정 2010.8.30.] [종전 제19조를 제23조로 이동<2007.10.29.>]

제20조

사고 보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운행 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 가입 여부) 5. 목격자 확보 등 그 밖의 사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8.30.]

제21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제한속도 위반, 주ㆍ정차 금지 위반, 신호ㆍ지시 위반, 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분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0.8.30.> [본조신설 2007.10.29.]

제22조

안전교육 등

교육감은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8.30.> [제18조에서 이동 <2007.10.29.>]

제23조

차량의 관리·운영 상황의 보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교체ㆍ변경 등 차량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연 1회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전문개정 2010.8.30.]

제24조

삭제

삭제 <2015.4.24.> [제20조에서 이동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