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마을 등을 말한다.
3. "지역축제"란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관광ㆍ문화축제, 해양ㆍ산악ㆍ산업축제, 마을단위 각종 축제 등을 말한다.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경연대회, 가요제,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한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ㆍ공연 행사
2. 농ㆍ어촌 관련 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역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축제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축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조정한 후「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속초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확정한다.
①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② 시장은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