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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60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3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규모

①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규모는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생활권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4.12, 2023.12.21>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4.10>
가. 중앙생활권(삼례ㆍ봉동ㆍ용진읍,이서면) : 호당 20백만원 이내
나. 남부생활권(상관ㆍ소양ㆍ구이면) : 호당 30백만원 이내
다. 북부생활권(고산ㆍ비봉ㆍ운주ㆍ화산ㆍ동상ㆍ경천면) : 호당 40백만원 이내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4.10>
가. 중앙생활권(삼례ㆍ봉동ㆍ용진읍,이서면)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의 30% 이내
나. 남부생활권(상관ㆍ소양ㆍ구이면)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의 50% 이내
다. 북부생활권(고산ㆍ비봉ㆍ운주ㆍ화산ㆍ동상ㆍ경천면)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의 80% 이내
3. 삭제 <2025.4.10>
② 삭제 <2018.4.12>

제3조

지원범위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을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그 밖에 전원마을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 한다. <개정 2018.4.12>
1. 삭제 <2018.4.12>
2. 삭제 <2018.4.12>
3. 삭제 <2018.4.12>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4조

지원시기

지원사업의 지원시기는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주택건축률이 60퍼센트 이상인 이후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기부채납 관련 서류 포함)를 제출하였을 때로 한다. <개정 2018.4.12, 2023.12.21>
1. 삭제 <2018.4.12>
2. 삭제 <2018.4.12>
3. 삭제 <2018.4.12> [제목개정 2018.4.12]

제5조

주민등록 전입

입주예정자는 신규 전원마을에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주군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완주군 인구유입 및 농촌활력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