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2, 2020.12.3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2,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1>
1. "소속 공무원"이란 완주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완주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1.12.23, 2024.11.26>
1. 직장 동아리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2. 모범ㆍ우수ㆍ효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시찰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 사망ㆍ질병ㆍ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및 가족의 격려금품 지원
5. 제휴 협약을 체결한 휴양시설 이용 지원
6. 소속 공무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건강검진비 지원 및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결혼, 임신, 출산, 자녀시험 및 생일 축하 금품 제공
8.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 등이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장례물품 등 장례지원사업
9. 소속 공무원의 통근버스 운영 지원
10. 장애인ㆍ임신부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11.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12. 완주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복지포인트 지원
13. 소속 공무원 중 운전직공무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가입지원
14.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ㆍ매점 등 운영
15. 그 밖에 군수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사항은 「완주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련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3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2.31>]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