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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60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16-03-17공포 2016-03-17공포번호 2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완주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 예비 기업을 말한다.

제3조

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이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계획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완주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2.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및 특허 등록 등 지원
3. 1인 창조기업의 국내ㆍ외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내ㆍ외 교류, 국내ㆍ외 행사 참가 등의 지원 사업
4.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완주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적절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의 명칭은 1인 창조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 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운영 장비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1인 창조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업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지원센터 입주기업의 부담금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지원 입주기업에게 소정의 임대료, 일반관리비, 시설사용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기업의 창업촉진과 육성을 위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3.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등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문단 구성 등

① 군수는 1인 창조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의 창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지원한다.
1. 지원센터 입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멘토링
2. 지원센터 입주자 관리에 따른 주요사항 자문

제17조

경비 지원 및 수당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