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완주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 예비 기업을 말한다.
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이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완주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2.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및 특허 등록 등 지원
3. 1인 창조기업의 국내ㆍ외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내ㆍ외 교류, 국내ㆍ외 행사 참가 등의 지원 사업
4.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완주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적절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의 명칭은 1인 창조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 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운영 장비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1인 창조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업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지원 입주기업에게 소정의 임대료, 일반관리비, 시설사용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기업의 창업촉진과 육성을 위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3.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등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1인 창조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의 창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지원한다.
1. 지원센터 입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멘토링
2. 지원센터 입주자 관리에 따른 주요사항 자문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