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완주군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이 담당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ㆍ보육교사ㆍ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7.2>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설ㆍ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완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영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르며, 규칙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8.7.12.>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7.12.>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7.12, 2023.10.5>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 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를 각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육시설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① 보육시설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한다.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수탁자 선정시 심의항목에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는 것은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보육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차량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8.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9. 연합회 워크숍 행사비
10.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필요경비
11. 그 밖에 군수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삭제 <2018.7.12.>
③ 군수는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내ㆍ외 선진 보육시설을 현장학습 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2025.6.30>
군수는 장애아전담ㆍ영아전담ㆍ휴일ㆍ야간(24시간제) 등 특수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ㆍ보육교직원 인건비ㆍ간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규칙 제35조의9에 따른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