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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자치법규 216560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3-01공포 2024-02-23공포번호 008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과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5. “교육감”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충청북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6. “교육장”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말한다.
7.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8. “전자정보처리장치”란 교육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K-edufine),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9.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0. “전자서식”이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입ㆍ출력된 자료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된 자료를 말한다.
11. “행정실장”이란 학교의 교육행정ㆍ행정ㆍ보건ㆍ공업ㆍ시설직렬에 속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를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이란 다음 각 목의 권한을 갖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직위를 말한다.
가. 소관 회계부분에 대한 지휘ㆍ감독
나. 본청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
다.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 분장
2. “주임직”이란 다음 각 목의 권한이 있는 직위를 말한다.
가. 각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
나.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 분장
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직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란 각 소관 회계부분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회계책임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할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1. 본청 및 제1관서: 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2.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 교육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지정된 자가 대리한다.
④ 관서신설 설립사무 취급자로 임명된 사람은 신설 예정 관서의 회계관직을 임명기간 동안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인 재정복지과장에게,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교육지원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과 불납결손처분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대체 징수 결정
5. 예금이자 등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본청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과 불납결손처분
2. 대체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관서의 세입 징수결정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인 재정복지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4억원(다만,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와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ㆍ학교회계전출금의 교부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교육지원청의 분임재무관인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와 1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ㆍ학교회계전출금의 교부
4. 조달물자의 구매

제6조

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재무회계의 전산화

① 영 제6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5에 따라 교육감은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계약 등 재무회계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은 신원과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인증을 받은 서명으로 해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와 각종 서식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작성되어 생성된 장부와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제2장 예산

제1절 예산의 편성

제8조

예산의 편성 기준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이하 “예산편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본청의 담당관ㆍ과장ㆍ단장 및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이하 “본청의 각 과장”이라 한다)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2. 23.>

제9조

세출예산의 재원배분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재원배분 기준을 정하고, 교육지원청별로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장이 그에 속하는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예산을 절약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배분된 재원외에 교육지원청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원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 다만, 교육지원청간의 재원이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전전년도 교육지원청별 세입예산의 징수실적
2. 전년도 교육지원청별 세출예산의 절감실적
3.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실적

제10조

예산요구서 제출

①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에 대하여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입예산은 재정복지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와 첨부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제11조

투자심사

①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장에게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1항의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예산편성 자료 제출일까지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예산의 사정

① 본청의 예산과장은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자체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사정(査定)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재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

예산안의 작성

① 본청의 예산과장은 교육감의 사정(査定)이 끝났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서식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첨부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안 결정통보 및 사업설명서 작성

① 본청의 예산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그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본청의 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예산과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사업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5조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수정예산요구서를 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추가경정예산안

①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10조에 준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 예산과장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경비의 사용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출과목을 설정하여 이를 해당기관(부서)에 세출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으로 정정하여 정리해야 한다.

제17조

예산의 이월

①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비조서를 작성하여 본청의 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명시이월사업비조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의결예산의 통보

본청의 예산과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

의결예산의 보고·고시

교육감은 도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이송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회 의결 후 적용한다.

제2절 예산의 집행

제20조

세출예산배정계획

①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의결예산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예산 징수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 배정(집행ㆍ지출) 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과장과 재정복지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세출예산 월별 배정(집행ㆍ지출) 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세출예산 분기별 배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세출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세출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이의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세출예산의 배정

본청의 예산과장은 제20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배정 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의 각 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본청의 재무관 및 통합지출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세출예산 배정통지서에 의하여 분기별 연간 세출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제22조

세출예산의 재배정

① 본청의 각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세출예산을 별지 제5호서식의 세출예산 재배정 통지서에 따라 재배정하고 이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교육장 또는 다른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세출예산재배정서에 따라 이를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정 절차와 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

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취합 심사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하는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본청의 재무관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4조

세출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출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이 필요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세출예산 전용(이용)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의 세출예산 이체 요구서를 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 이용, 이체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기관(부서)에 그에 속하는 결정의 내용을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25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를 심사한 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예비비의 사용을 결정하고 해당기관(부서) 및 본청의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예비비를 사용한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사업완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다음연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본청의 예산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재정복지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 본청의 재무관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27조

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및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으로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않을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28조

집행상황 조사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2. 23.>
1. 교육감: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ㆍ단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지원청 및 제1관서
2. 교육장: 교육지원청의 각 과ㆍ센터 및 제2관서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결산

제29조

결산서의 작성

① 결산서는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영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② 본청의 행정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방침을 정하여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0조

재무제표 작성

교육감은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31조

결산서 제출

교육감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붙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2조

결산설명자료 제출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에게 제출
2.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에게 제출

제33조

결산의 보고·고시

교육감은 결산이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에 따라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4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제34조

징수결정기준

①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 또는 계약 및 그 밖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해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해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해야 한다.
1. 세입의 근거
2.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상호)
3. 납부금액과 그 산출근거
4.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5. 소속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금액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서로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징수결정액 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

징수결정의 예외적기준

①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및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자가 납입고지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에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징수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출납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통지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액 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를 수납된 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해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해야 한다.
③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및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때에는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해당 납기에 납부할 금액을 징수결정해야 한다.
④ 징수관은 징수결정해야 할 세입금에 대하여 상계가 있을 때에는 상계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해야 한다.

제36조

징수결정의 변경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 및 계산의 착오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제37조

과목경정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잘못을 발견한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 연월일을 명시하여 올바른 과목으로 경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해야 한다.

제2절 납입의 고지

제38조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입할 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회계연도, 회계구분, 세입과목, 징수관의 직ㆍ성명과 소속기관 및 그 밖에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고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내야 하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낸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공시해야 한다.

제39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은 영 제19조에 따라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세입금을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과 그 밖에 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징수관은 법령에 따라 공고로써 세입금의 납입을 고지할 때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 사항을 공고문에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
③ 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세입금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입고지서에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직ㆍ성명을 기재하여 해당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 표시해야 한다.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

납부서에 의한 납부의 고지

① 납부자가 법령 또는 계약 및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서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서를 발행해야 한다.
1. 납부자가 이미 발행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신청한 때
2. 납부자가 납부고지서의 재발행을 신청한 때
3. 조직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수납되지 않은 세입금이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때
4.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잘못 표기되어 정정하고자 할 때
5.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부하게 할 때
6.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때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④ 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41조

납입고지의 방법

①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부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
1. 법인: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 그 개인의 성명
3. 관공서: 해당 기관의 명칭과 납부해야 할 사람의 회계직명 및 성명
②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안에서 정한다.
1. 제38조 또는 제39조제2항의 경우: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
2.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기한
3. 납부자가 공공성이 특히 뚜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납부기한(단,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보유상태 및 자금운용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징수관은 제2항제2호의 경우 납입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내야 한다.
⑤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부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하는 경우: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
2.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 수입금출납원
⑥ 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수입금을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 납입고지서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
가. 법령에 따라 납기가 정해진 납입고지서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나. 가목 이외의 납입의 고지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2. 제1호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곤란하여 징수관이 따로 붙인 번호
⑧ 징수관이 제38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와 제40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
1. 징수관의 소속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4. 제2관서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명

제3절 과오납금 등의 처리

제42조

과오납금의 반환 청구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징수관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3조

과오납금의 반환 결정

①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8조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해야 한다.
1. 징수결정이나 수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거나 중복된 경우
2. 납입 후 감면 사유가 발생했거나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부가 있는 경우로서 납부자로부터 제42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명령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44조

과오납금반환결정의 통지와 반환명령

① 징수관은 제43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부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징수관은 금고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해야 한다.

제45조

과오납금의 반환특례

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이 수입금을 금고에 납부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 그 수입금 중에서 이를 돌려주게 할 수 있다.

제46조

과오납금의 정리

① 징수관은 세입금의 연도가 잘못되어 수납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까지 금고에 세입금의 과오납금 정정을 청구하여 정리해야 한다.
② 징수관은 출납정리기한까지 과오납금의 정리를 하지 못한 세입금이 있는 때에는 과오납된대로 정리하고 다른 징수관과 관계가 있는 것은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기재하여 이를 해당 징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7조

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법 제27조에 따라 세출로서 지출한 금액이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반납된 경우에는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하고, 징수관은 제34조에 따라 징수결정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절 수납

제48조

수입금출납원의 수납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49조

수입금의 납입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지정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50조

유가증권에 의한 수납

영 제23조에 따라 현금을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 절차 등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51조

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8조와 제50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해야 한다.

제5절 독촉

제52조

독촉

① 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세입금납입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입금납입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행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③ 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경우와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해당 채권의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53조

강제집행의 청구

징수관은 제52조에 따라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세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분임채권관리관에게 강제집행 등을 청구해야 한다.

제6절 이월 및 불납결손처분

제54조

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 중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되지 않은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해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교육지원청 및 제1관서의 징수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세입이월액계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장에게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55조

불납결손처분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해야 한다.

제7절 징수보고

제56조

세입징수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① 징수관은 영 제30조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는 때에도 해당 월분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현금납입명세에 관한 사항만이 변동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징수관은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월계표와 계수가 서로 다른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차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징수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④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수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제1관서의 징수관은 본청의 징수관에게, 제2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
2.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사항을 취합하여 본청의 징수관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
3.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총괄한 징수보고서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붙여 교육감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보고
⑤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4항의 보고서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징수총괄부를 본청은 본청ㆍ교육지원청별ㆍ제1관서별 및 총괄로 구분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ㆍ제2관서별 및 총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제5장 지출

제1절 자금계획

제57조

지출한도액의 통지와 지시

① 통합지출관은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배정(집행ㆍ지출)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교부해야 한다.
② 본청과 교육지원청 지출원은 지출한도액 요청으로 자금을 신청하며, 통합지출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출한도액 배정통지서에 따라 지출한도액의 배정을 지시해야 한다. 다만, 통합지출관은 자금의 범위 안에서 기배정한 지출한도액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지출원인행위

제58조

지출원인행위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59조

지출원인행위와 장부의 정리구분

①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른 배정 또는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②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부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와 금액을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1. 자금의 교부, 과년도지출, 이월세출예산에 따른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2.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이 있는 경우

제60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위 빈 자리에 표시해야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를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적어 넣어 연관있음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③ 일상경비를 둘 이상의 과목에서 여러 명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자금교부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④ 학교회계전출금을 여러 명의 학교회계출납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도 제3항을 따른다.

제61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송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이르기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계약서, 설계서, 규격서, 검사조서 및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62조

지출원인행위의 변경 통보

재무관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3조

예산집행의 품의

① 예산은 재무관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따로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급여(보수)
2. 복리후생비
3. 국내여비
4. 당직수당
5.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 업무추진비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③ 제65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집행을 요구할 때는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지출 품의를 해야 한다.

제64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에는 재무관,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사전에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본청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추가한다.
1. 제5조에 따른 본청의 분임재무관인 재정복지과장에게 위임된 사항 외의 예산집행의 경우: 예산과장, 재정복지과장에게 사전 합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의 경우: 기획국장 또는 예산과장에게 합의
가.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나. 교육비특별회계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다.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라. 보조금, 기부금, 전입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마. 교육비특별회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바. 교육비특별회계 소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아.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 도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이 필요하거나 도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자. 제22조에 따른 세출예산재배정에 관한 사항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이외에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에 속하는 사항
③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

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21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품구매, 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는 본청은 재정복지과장,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의 사항 중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과의 합의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절 지출

제66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까지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른 세출예산배정액 또는 재배정액과 제57조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출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고 일상경비는 교부받은 자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한다.
③ 지출원과 출납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관계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해야 한다.

제67조

거래계좌의 개설

① 교육감은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에 지출원별로 계좌를 설치해야 한다.
② 금고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원 계좌별로 지출한도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제68조

지출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① 교육감은 지출원을 임명하였거나 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과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출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위ㆍ성명과 임면연월일 또는 폐직연월일을 지체 없이 금고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제69조

인감신고서의 송부

지출원은 그 직에 임명된 후 금고가 인감의 대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25호서식의 인감신고서를 지체 없이 금고에 보내야 한다.

제70조

지급명령서

① 지출원은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 또는 해당 지출원 계좌가 설치된 금고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서를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서는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에 의한 송금의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고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서를 사용해야 한다.

제71조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내릴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 중 여러 명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1. 인건비 중 여러 명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
2. 교부금, 전입금, 부담금
3. 보상금
4. 일상경비
5. 업무추진비(정액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의금, 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복리후생비
② 지급명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지급명령서에 따른다.
1. 통상지급명령: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2. 송금지급명령: 채권자의 계좌에 송금 지급하는 경우
3. 집합지급명령: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하는 경우
4. 대체지급명령: 고지서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72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통보해야 한다.
④ 일상경비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

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4조

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해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실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인감변경(개인)을 신청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채주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④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영수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

학교 등 관서예산의 배부 및 교부 기준 등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9조에 따라 학교 등 관서별로 예산의 배부 및 교부기준 등을 적정하게 정하여 균형있게 배부 및 교부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 등 관서의 장이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예산을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배부된 예산은 일상경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배부 및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배부 및 교부 하는 예산 외에 관서의 운영상 특별한 재정수요가 예상될 때에는 학교 등 관서의 장은 추가소요예산의 배부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를 심사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6조

학교회계전출금의 교부

① 본청의 예산과장과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이 제75조제1항에 따라 학교회계가 설치된 학교의 장에게 예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서를 분기(월)별로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본청의 각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제1항의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에게 교부할 학교회계전출금을 지출원에게 요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지출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부하는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회계출납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자금 교부 통지서로 통보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금이 출납원의 계좌에 대체 송금될 수 있도록 금고에 통지한다.
⑤ 지출원은 자금사정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회계전출금을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제77조

일상경비의 교부

① 본청의 재정복지과장과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일상경비 교부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본청의 재정복지과장: 본청의 각 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통보
2.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부서)의 장은 그 일상경비 교부 범위 안에서 지출원에게 일상경비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③ 지출원이 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일상경비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자금 교부 통지서로 통보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금이 출납원의 계좌에 대체 송금될 수 있도록 금고에 통지한다.
④ 지출원은 자금사정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제78조

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와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교부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전에 교부받은 일상경비를 별지 제29호서식의 임시일상경비 정산서에 따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교부할 수 없다.

제79조

일상경비와 지급원인행위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목별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제80조

일상경비 지급의 준칙

일상경비출납원은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한가를 조사한 후 지급하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81조

일상경비 지급금의 반납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한 금액의 반납금은 당초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해야 한다.

제82조

개산급의 정산

① 영 제45조에 따른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 반납고지서 발행
2. 부족금이 생겼을 때: 청구서를 제출받아 지출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산한 후가 아니면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3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잘못 지급된 세출금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4절 대체수지

제84조

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로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 회계내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ㆍ채무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 수입ㆍ지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5조

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해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해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부서를 붙여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86조

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85조의 수입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수지의 집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 발행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

제87조

자금운용

① 교육감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금운용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제5절 세입세출외현금

제88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 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 구분은 수입과 지급(반환)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9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교육감에 귀속하였을 때에는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세입조치해야 한다.

제90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부통지서를 보낸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별지 제35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 제1관서와 제2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제91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결의서에 따라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한다.
④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반환 안내를 통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92조

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입하는 경우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 그 증권을 반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입과 반환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해야 한다.

제93조

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제94조

유가증권 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을 반환청구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95조

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 보관해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해야 한다.

제96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에 따로 정한 것과 기금 조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여 세입에 편입해야 한다.

제97조

준용규정

본 절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관하여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출납원

제98조

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정부지불보증은행채 등을 매입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99조

개인현금과 혼합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면 안 된다.

제100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5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원은 대상기관 및 교직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사원은 서면ㆍ사이버ㆍ실지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101조

검사의 입회

제100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 받을 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입회자를 지정하여 입회하게 해야 한다.

제102조

검사서

① 검사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검사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제103조

겸임출납사무의 검사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도 함께 검사해야 한다.

제104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본청 및 제1관서: 본청의 재정복지과장
2.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은 그 사항을 지체 없이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5조

변상조치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04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공법상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06조

출납사무의 인계

①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제외)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제10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출납원 인사발령 후 10일 이내에 사무의 인계ㆍ인수 결과를 별지 제40호서식의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로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7조

인계·인수의 절차

① 제106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발령일의 전일 현재로 전자장부인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붙인 별지 제41호서식의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와 함께 인계할 장부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와 목록에 인계ㆍ인수 연월일과 「인계ㆍ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한 후 인계ㆍ인수자가 서명날인하여 출납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명날인한 인계ㆍ인수서는 사무 인계ㆍ인수자가 각 1부씩 보존하고 1부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붙여 소속 기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과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계자를 지정하여 제107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109조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07조와 제108조에 따라 인계한다.

제7절 금고

제110조

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금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고: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ㆍ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지출 등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2. 공금지급대행점: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관서의 일상경비 등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② 영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조합원은 본 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11조

금고약정의 방법

① 교육감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약정해야 한다.
1. 금고: 교육감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 작성
2. 공금지급대행점: 본청의 각 과장과 교육지원청의 국ㆍ과장 및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
② 금고는 제67조에 따라 지출원별로 해당 지출원의 계좌를 금고 내에 설치해야 한다.

제112조

출장소의 설치

① 금고는 본청 청사 및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금고의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소에는 금고업무취급을 위한 적정 인원을 고정 배치하고 상근(常勤)하도록 해야 한다.

제113조

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되 세입금은 수입금출납원별로, 세출금은 지출원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여 정리

제114조

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본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인감신고서를 미리 제출받아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

장부의 비치

① 금고가 갖추어 둘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8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수급부
2. 별지 제42호서식의 세입세출원장
3. 별지 제43호서식의 세입금내역장
4.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출금내역장
5. 별지 제45호서식의 자금운용내역장
6.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7. 별지 제47호서식의 지출한도액배정원부
② 공금지급대행점에 갖추어 둘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8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수급부
2.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3. 별지 제48호서식의 수입지출원장

제116조

수납 절차

금고에서 납입고지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어주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17조

과오납금의 지급

금고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연도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8조

지급의 절차

①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지출원 계좌에 지출한도액배정 지시잔액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한다.
② 금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통상지급명령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고 수령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서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④ 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에서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119조

송금지급절차

금고와 공금지급대행점은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채주에게 송금(계좌입금)하고 (송금)지급통지서와 공금지급명령서를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20조

집합지급절차

금고와 공금지급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금액명세표에 따라 송금(계좌입금)하고 (집합)지급통지서와 공금지급명령서를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21조

지급의 거부

①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
1. 재고금 또는 일시차입 한도액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서와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서로 다른 때
3. 통상지급명령서가 못쓰게 되어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서와 별지 제49호서식의 금액명세표 합계금액이 서로 다른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서로 다른 때
6. 지급명령서와 통상지급명령통지서의 기재상황을 고쳐 쓰거나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다만,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제외)
7. 통상지급명령서와 통상지급명령통지서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8. 지급명령서의 채주와 입금계좌의 채주가 서로 다른 때
② 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갖추어 둔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다른 때
3. 통지서를 고쳐 적은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의 인영이 서로 다른 때
5. 지급명령서의 채주와 입금계좌의 채주가 서로 다른 때

제122조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금고는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서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서에 미 청구 사실을 확인하는 도장을 날인하여 해당 지출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는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로 해당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해당 징수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3조

세출금의 반납

금고는 반납고지서로 세출금을 반납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24조

장부정리사항의 정정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 계좌나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해야 한다.

제125조

세입·세출일계표

금고는 매일 세입ㆍ세출금 출납과 현금잔액을 기재한 세입세출일계표를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본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본청분과 제1관서분 및 교육지원청분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본청과 제1관서 및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분과 제2관서분을 합한 금액)별로 소속기관을 구분 표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 표시하여 제출
2.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교육지원청분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별로 소속기관을 구분 표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 표시하여 제출

제126조

세입·세출월계표

금고는 매월 별지 제50호서식의 세입월계표와 별지 제51호서식의 세출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및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7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기재한 별지 제5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다음 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8조

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29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본청의 재정복지과장이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이 수행한다.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본청 재정복지과장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이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본청 재정복지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0조

장부서류의 보존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는 10년, 증명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6장 계약

제131조

계약의 체결

① 계약은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별지 제53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복수예정가격조서 포함)를 작성하여 체결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다만,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이름으로 한다.
② 전자정보처리장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③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공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32조

통합계약

재무관(분임재무관)은 소속 기관(학교)에서 목적사업비 등으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3조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인터넷을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134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품ㆍ용역이나 그 밖의 검사와 검수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 담당자가 수행한다.
② 공사의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및 그 밖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제조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별지 제56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조서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수행하고, 본청은 재정복지과,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관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7장 계산증명

제135조

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36조

금액, 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에 기재된 금액ㆍ수량 등의 내용은 약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워 없애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제137조

증명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한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원본대조를 마친 사본으로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며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38조

외국문의 증명서류 등

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자필 서명한 경우에는 기명날인으로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9조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공인인증을 받은 전자서명 또는 인영의 날인으로 해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당직수당,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의 30만원 이하 영수인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40조

과목경정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부한 후 납입고지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기재한 소속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등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의 세입금경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금고에 과목경정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총괄징수관의 명의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징수관이 연서로 요구해야 한다.
② 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과목 상호간에 과목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을 요구해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은 금고에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수입ㆍ지출 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84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41조

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126조에 따른 금고의 세출월계표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장과 직속기관의 장: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
2.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다음 달 10일까지 교육장에게 제출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2조

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별지 제61호서식의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을 붙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임시일상경비 정산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3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6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144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45조

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46조

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징수관, 지출원 등이 작성하는 계산서의 붙임 서류와 증거서류는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

제8장 장부

제147조

전자장부 등의 관리

전자정보처리로 작성되어 자동적으로 생성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회계관계공무원은 분기별로 출력하여 관리하고 보관해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 인계ㆍ인수시에는 발령일까지 장부를 출력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1. 별지 제63호서식의 징수부
2. 별지 제22호서식의 징수총괄부(본청과 교육지원청에 한한다)
3. 별지 제64호서식의 과오납금정리부
4. 별지 제65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
5. 별지 제66호서식의 지출부
6. 별지 제67호서식의 지급명령발행부
7. 별지 제68호서식의 일상경비정리부
8. 별지 제34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9. 별지 제35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10. 별지 제38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수급부

제148조

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해야 한다.
1. 별지 제69호서식의 총괄채권관리부
2. 별지 제70호서식의 채권관리부

제149조

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채를 교육부장관과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50조

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가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제151조

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8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않은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채권

제152조

채권의 확보

분임채권관리관은 법령ㆍ조례ㆍ계약 및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

제153조

채권관리상황의 기록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154조

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8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분임채권관리관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별지 제71호서식의 채권발행(소멸)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② 본청의 분임채권관리관과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채권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본청의 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채권현재액보고서를 수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5조

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9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부채관리관은 본청의 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본청의 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56조

재정보증 가입대상

법 제50조에 따른 재정보증 가입대상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과 대리자ㆍ분임자 및 대리분임자와 그 보조자 등
2.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0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 외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57조

재정보증

① 교육감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직에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교육감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고,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158조

재정보증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기존에 가입한 재정보증으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59조

보험료의 지급

교육감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160조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해야 한다.

제161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① 교육감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관리한다.

제11장 보칙

제162조

재정사항 공표

교육감이 예산과 결산 및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도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충청북도 도보, 본청 홈페이지 게시 등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제163조

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에 따른다.

제164조

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