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599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1-04-30공포 2021-04-30공포번호 9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30.>

제2조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①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1.4.30.>
②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1. 육성자금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2. 육성자금의 규모, 용도, 융자대상, 융자제외대상, 심사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대출금리 및 이자차액보전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융자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격 유ㆍ무를 검토한 후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대상자 승인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이자차액보전금 지급

① 시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해서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이자차액보전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자차액보전금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자차액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④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금유용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융자 제외대상

조례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에 속하는 기업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신청일 현재 시ㆍ도자금 융자잔액의 합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금융기관에서 미승인하는 기업
3. 휴ㆍ폐업중인 기업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외대상 기업

제8조

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 상환은 조례 제8조에 따른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이 정한 업무협약의 경우에는 업무협약에 따를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