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농업인들을 위한 바이러스 무병묘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여주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여주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농업인들을 위한 바이러스 무병묘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여주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여주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러스 무병묘센터”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묘를 생산하여 여주농업인에게 공급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바이러스 무병묘”란 식물체의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식물체(묘)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에서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묘를 말한다.
3. “조직배양”이란 다세포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조직의 일부나 세포를 분리하여 인공적인 환경에서 기능을 잃지 않고 유리용기 내에서 생존시키거나 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여주농업인”이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이러스 무병묘의 연구ㆍ생산ㆍ공급
2. 바이러스 무병묘센터를 이용하는 농업인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바이러스 무병묘의 생산ㆍ공급과 농업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여주농업인들에게 바이러스 무병묘를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바이러스 무병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여주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에서 생산된 무병묘는 여주농업인에게만 공급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여주농업인에게 바이러스 무병묘를 공급할 때에는 그 특성과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① 바이러스 무병묘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의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이러스 무병묘의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을 매년 1월에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주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바이러스 무병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은 바이러스 무병묘를 판매만을 위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은 바이러스 무병묘를 관외 거주자에게 반출하려는 경우
3.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의 생산량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① 시장은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일부개정 2024.12.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술기획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4.10.2.>
1. 관계공무원
2. 농업인단체장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이러스 무병묘의 공급가격 조정 및 심의
2. 그 밖에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매년 3월, 11월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의 업무담당팀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