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제31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일부개정 2022.1.10.>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제31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일부개정 2022.1.10.>
이 조례에서“공공시설물 등”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7.6.1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중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
가. 버스승강장
나. 택시승강장
다.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2. 영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물 중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는 시설물
①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물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수탁업자의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사업 등으로서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6.16.>
1.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광고사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 단체
③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ㆍ관리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광고주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