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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59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6-03-18공포 2016-03-18공포번호 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수준의 결정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수준을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1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