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수준을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