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5., 2006.12.22., 2010.8.30., 2023.6.11., 2024.12.27.>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5., 2006.12.22., 2010.8.30., 2023.6.11., 2024.12.27.>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2.28., 2013.2.28., 2014.4.30., 2015.4.24., 2023.6.11., 2024.12.27.> 구분 본청 교육지원청 관서 총괄물품관리관 행정국장 물품관리관 행정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다만, 제1관서 중 4급 공무원인 총무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 분임물품관리관 각 부서의 장 물품출납원 물품출납담당사무관 행정과장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교육행정실장, 교육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원)감, 학교 외의 관서는 물품담당주무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 물품담당주무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img>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4.30.> [전문개정 2010.8.30.]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8.30.]
삭제 <2015.4.24.>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증품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기증품수령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8.30.]
조례 제16조에 따른 물품불용결정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물품불용결정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8.30.]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8.30.]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8.30.]
조례 제20조에 따른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8.30.]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해야 할 물품의 분류를 분명하게 하여 출납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분임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7.>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전문개정 2010.8.30.]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려면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 시기 및 이유가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8.30., 2024.12.27.>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지급 받거나 수리 받으려면 청구 및 출급증 2부를 분임물품관리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2.8.5., 1995.7.20., 2010.8.30., 2024.12.27.>
① 물품관리관은 제11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말한다)을 받아야 하며, 청구 및 출급증 1부를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③ 물품구입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수입명령을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전문개정 2010.8.30]
① 항상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1., 2024.12.27.> ② 우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정리해야 한다. 다만, 우편 후납요금제 등 우표의 출납이 없거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24., 2024.12.27.> [전문개정 2010.8.30.]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품ㆍ초과품은 즉시 별지 제12호서식 2부를 분임물품관리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는 공유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수입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수입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 1부를 반납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납하도록 해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전문개정 2010.8.30]
①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갖추어 두고,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을 등재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0.8.30.]
① 물품관리관이 소관 물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기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② 제1항에 따라 물품 소관의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4.12.27.>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본청 및 제1관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제2관서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4.12.27.> [전문개정 2010.8.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생략한다. <개정 2006.12.22., 2010.8.30., 2024.12.27.>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회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본청, 교육지원청 및 관서의 물품관리관은 각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5.4.24.]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5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6호서식) 3. 물품관리카드등록부(별지 제17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전문개정 2010.8.30.]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27.> [전문개정 2010.8.30.]
삭제 <2006.12.22.>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27.> [전문개정 2010.8.3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2조에 따른 물품의 현황 작성 등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27.> [전문개정 2010.8.30.]
교육감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6.] [제목개정 2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