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여주시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여주시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시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은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성교육진흥법」제6조의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인성교육종합계획에 따라 시 인성교육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인성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5.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3.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4.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인성교육진흥법」제12조 및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인증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사업 시행에 있어 필요 시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