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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명성황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588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1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명성황후를 기리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2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성황후 사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3조

사업지원

시장은 명성황후를 기리기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
1. 명성황후 선양(宣揚)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2. 명성황후 숭모 행사 <일부개정 2022.9.30.>
3. 명성황후 추모 행사 <신설 2022.9.30.>
4. 명성황후 관련 문화ㆍ예술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2.9.30.]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