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 제1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예방, 복구 및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 제1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예방, 복구 및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사고 등”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각종 교통 및 안전사고 등을 말한다.
2. “구호활동”이란 재난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사고 등을 예방하여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사고 등에 대한 복구 및 구호활동 사업
2. 재난사고 등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 사업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봉사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 및 봉사단체원에게「여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