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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58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6-03-18공포 2016-03-18공포번호 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 제1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예방, 복구 및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사고 등”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각종 교통 및 안전사고 등을 말한다.
2. “구호활동”이란 재난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사고 등을 예방하여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사고 등에 대한 복구 및 구호활동 사업
2. 재난사고 등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 사업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봉사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 및 봉사단체원에게「여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