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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58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9공포번호 1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태백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 촉진을 도모하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 및 귀촌인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

주체의 역할

귀농 및 귀촌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귀농인 및 귀촌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하고 귀농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도 평등하게 대우한다.
2. 지역주민은 귀농인 및 귀촌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귀농인 및 귀촌인은 농촌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발전은 물론 속히 정착하여 농업ㆍ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태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귀농·귀촌 상담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유치와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귀농ㆍ귀촌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귀농ㆍ귀촌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고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ㆍ귀촌에 대한 자문ㆍ정보제공ㆍ고충처리ㆍ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및 제공
3.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6조

귀농·귀촌인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준비와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2. 귀농 정착을 위한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 융자지원
3. 귀농인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4. 귀농인을 위한 빈집수리비 지원
5. 귀농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비 지원
② 시장은 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촌 준비와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2.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제공
3.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제공
4. 귀촌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한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제7조

귀농인 및 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그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영농 및 정착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