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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58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질공원해설사 운용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안내ㆍ해설과 교육ㆍ홍보를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 안내판 설치 등 탐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

지질공원 안내시설

시장은 지질공원 운영기관이 탐방객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지질공원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2. 지질공원 소재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질ㆍ지형ㆍ생태ㆍ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팀장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 업무담당자가 한다. <개정 2022. 10. 14.>

제15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ㆍ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국내ㆍ외 협력 강화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제20조

재정지원

시장은 지질공원을 보전ㆍ활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